유기견 교통사고 발생 손해보상 책임 질문
길을 지나가던 중 유기견 발견 후, 강아지가 맞는지, 목줄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쭈구려앉았는데, 강아지가 그것에 놀란 것인지 도로로 튀어들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서 강아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근처 동물병원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하였고, 다른 동물 병원에 연락을 드렸을 때, 병원비가 전부 제 부담이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동물 보호소에 전화를 드렸지만 추섣이아 전화가 불가능했고, 같이 강아지 켵을 지키던 분들께서 구청쪽으로 연락이 닿아 인계 드렸습니다.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며 인계되는 것을 확인했고, 혹시나 추울까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강아지는 목줄 자체가 없었고, 길가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강아지가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떠도는 강아지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제가 가려던 목적지 방향이라 다가가서 쭈구여앉았을 때 강아지가 튀어버리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아지릉 친 차량은 그상태로 지나가셔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씨씨티비가 많은 곳이긴합니다. 강아지는 이틀 전 인근의 동네에서 떠돌다가 여기까지 넘어온 것이라고 인계하러 와주신 분께서 말씀래주셨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너무 당황스럽고,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 동물병원에 인계해서 데려가기에도 병원비의 문제와 혹시나 이동 중 강아지가 잘못될까 걱정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강아지의 주인 분께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실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치된 상태였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말한 대로 위해를 가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해당 유기견이 놀라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목격자 진술이나 인근 CCTV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