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에게 물렸을 경우의 피해보상?

저희 집 강아지가 개공원에서 다른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표면적이어서 기분이 영... 그렇다보니 그냥 알아만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나 그런 법적인 방법으로 진행은 안하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요. 제가 간 병원에서 병원비는 거의 나오진 않았어요. 그치만 시간 소요도 1시간 정도 걸리고.. 놀라고 스트레스받았던 것 그리고 30분 정도 차를 직접 몰고 나갔어야했던 것 그리고 저희 강아지가 트라우마 생길까봐 무섭고 속상하고 그러네요. 피도 나고 귀가 찢길 뻔했거든요 다행히 귀 접합 수술 등은 안하긴 했지만.. 법적으로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가능한지..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관리하지 못해 다른 강아지를 물어 다치게 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