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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박새87
따뜻한박새8723.06.13

강아지를 다치게 하여 제가 배상하기로 했을 때?

길거리 노상 판매점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오늘 제 부주의로 그 방향에 작은 소형견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제가 밟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제 잘못이라 해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강아지가 다쳤을 경우 제가 치료비를 지불한다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돌아왔는데, 이때 강아지의 치료비만 지불하면 될까요? 혹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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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과실로 강아지를 다치게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치료비 배상 이외에 다른 어떤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과실손괴가 성립할 수 있는데, 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