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을 받으려면 몇년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 받으려면 기한이 있나요.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는데 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이 지났을 경우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상황에서의 상속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사안인지, 상속회복청구를 해야할 사안인지, 단순히 상속을 받으면 되는지 등 사안에 따라 달리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는 것이며 별다른 신청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등의 분할 협의 등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이루어지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위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민법은 기간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