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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