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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은 1순위인 자녀, 배우자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순위, 3순위, 4순위도 채무 존재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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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2-4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어 한정승인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모른상태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인이 되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히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미 상속인이 된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상속인 자격이 없기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