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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은 가족이 돌아가시면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넘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모두 받거나, 상속을 일정부분 받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등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속종류에 대한 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신고를 3개월 넘겨서도 가능한지? 3개월 넘어서 상속신고를 해도 별도의 벌금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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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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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별도로 신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벌금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붙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상속신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