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지원에 관해서요.질문요
정부에서 최고 6천만윈까지 지원해주는 조건에서요.내가 전세 계약시에 정부지원금은 집주인 한테
주는것인가요?나머지 차액만 임대인 한테 제가 주면
되는것인가요?
두번째질문
엄마가 전세6000에 살고계세요.
1억5000미만은 3000만윈 까지 지원가능 하다고하는데 ᆢ여기서 정부에서 3000지원받고
다시 전세 2년 계약살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능 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제계약시에 임대인한테 전세금 3000은
받는 것인지도 궁금해요
상세히 아시는분 꼭 답변부탁드려요
정부에서 최고 6천만윈까지 지원해주는 조건에서요.내가 전세 계약시에 정부지원금은 집주인 한테
주는것인가요?나머지 차액만 임대인 한테 제가 주면
되는것인가요?
==> 전액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두번째질문
엄마가 전세6000에 살고계세요.
1억5000미만은 3000만윈 까지 지원가능 하다고하는데 ᆢ여기서 정부에서 3000지원받고
다시 전세 2년 계약살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능 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제계약시에 임대인한테 전세금 3000은
받는 것인지도 궁금해요
==> 이러한 부분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직접 대출은행에 문의하기 필요한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을 최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전세금 지원금을 자원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6천만원 이하 주택을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가계약하면LH에서 심의하여 결정되어 LH와 임대인 과 직접 계약하게 되며 전세보증도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LH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LH에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는 재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지원금에 대한 최소 이자만 부담하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제도 입니다
최근에는 융자지원금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