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내추럴한오릭스85
지인과 식사중에 술에 취한 20대 초반 4명이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자리가 좁다보니까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힌게 원인이었고요.
상대방이 먼저 지인의 뺨을 2대 쳤고 이에 격분해 지인도 주먹을 휘둘렀는데 상대방 쪽에서 한쪽 눈 실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건가요?둘다 맨손이었으며 다른사람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위한 방위행위의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위법성 조각사유 입니다.
사안과 같은 싸움에 의한 쌍방폭행의 경우 판례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선임 후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댬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