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 있었는데 정당방위로 볼 수 있나요?

지인과 식사중에 술에 취한 20대 초반 4명이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자리가 좁다보니까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힌게 원인이었고요.

상대방이 먼저 지인의 뺨을 2대 쳤고 이에 격분해 지인도 주먹을 휘둘렀는데 상대방 쪽에서 한쪽 눈 실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건가요?둘다 맨손이었으며 다른사람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위한 방위행위의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위법성 조각사유 입니다.

      사안과 같은 싸움에 의한 쌍방폭행의 경우 판례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선임 후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댬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