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뉴스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 게시할때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소개된 인터넷 뉴스 기사 링크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제목과 출처(언론사명)를 기재하고, 기사 상단의 내용 2-3줄을 그대로 기재한 후
해당 기사 링크를 게시하는 형태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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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간략 뉴스 제목과 요약 앞부분 내용만을 소개하고 상세 뉴스내용은 링크를 통해 인터넷 뉴스기사 홈페이지로 접속시켜 확인하게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 행위로는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