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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천인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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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 게시할때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소개된 인터넷 뉴스 기사 링크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제목과 출처(언론사명)를 기재하고, 기사 상단의 내용 2-3줄을 그대로 기재한 후

해당 기사 링크를 게시하는 형태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간략 뉴스 제목과 요약 앞부분 내용만을 소개하고 상세 뉴스내용은 링크를 통해 인터넷 뉴스기사 홈페이지로 접속시켜 확인하게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 행위로는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