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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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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1억이상 보유하면 노령연금이 나오지 않나요?

현금을 1억이상 보유하면 부동산 보유는 상관없이 노령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런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 재산조건은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중에서 일정한 금액은 공제받고, 부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1억3500만 원을 공제받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부채를 빼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금액을 합쳐 월 4%를 곱해 계산됩니다.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1억3,500만 원)+(금융재산-2000만 원)-부채}+(고급승용차+회원권)]×0.04÷12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신다면 복지서비스 중

      기초연금 메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에 각 재산 등을 입력하신다면 노령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단순히 현금이 1억원이 있다고 하여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