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수익이 생기면 기본공제는 안되나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은 전혀 없는데요.
몇년전부터 갖고있던 땅이 올해 매매가 되어서 1억원 가량의 금액이 제 명의로 들어오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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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 지급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수입금액이 750만원이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수입금액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에 포함되며,
매도가액 기준이 아닌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이어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다른가족의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