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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코끼리183
조그만코끼리18322.02.25

일시적 수익이 생기면 기본공제는 안되나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은 전혀 없는데요.

몇년전부터 갖고있던 땅이 올해 매매가 되어서 1억원 가량의 금액이 제 명의로 들어오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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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 지급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수입금액이 750만원이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수입금액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에 포함되며,

    매도가액 기준이 아닌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이어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다른가족의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