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없이 1억을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5천만원 발생하여 전액 매도하여 금융소득이 5천만원 발생하면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발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거죠?
만약에 5천만원 수익 중 일부인 1500만원만 매도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 발생하는 -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와달리 거주장니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 -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 - 국내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실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참고로 주식매도수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국내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양도세는 없으며, 해외주식이라면 해외주식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