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거주장니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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