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이 2025.01.01. 이후 국내 및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해서 국내 발생분은 연간 5천만원 초과시, 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