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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S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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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재외국민 대한민국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수익을 볼시 대주주기준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로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더라도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현재 거주 국가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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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별 조세협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