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계좌 국내주식 수익 계산 방법 관련
국내주식 소액 주주의 양도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ISA계좌에서 국내주식으로 양도소득이 생겼을때 공제 한도가 넘는다면 9.9% 세금을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isa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은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매매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매매차익에서 상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기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연간 납입액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여 소득이 발생시
만기 해지시점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을
소득세 비과세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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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소액주주(종목당 50억 이하)는 어느 계좌든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