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기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연간 납입액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여 소득이 발생시
만기 해지시점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을
소득세 비과세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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