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천만원짜리 토지 양도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는 0원인가요?
천만원짜리 시골땅이고 차익은 없습니다 이경우 양도 소득세 신고만 하게 되면 소득세는 0원이 되는건가요? 양도 소득세 기본 공제 250만원은 기본으로 모두 적용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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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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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부동산 / 주식 그룹별로
1년에 1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익이 0 이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차익이 0 이므로 기본공제 250 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금액이 0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가 더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년에 한번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차손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에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