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가 정치, 종교를 강요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회사 대표가 좌우 등 정치 성향에 대해 계속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매주 수요일 종교 행사 참여를 무언중에 강요합니다. 정치,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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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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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교행사 참석 강요, 정치적 입장 강요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반복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종교행사의 참석을 강요하거나 정치성향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속적으로 정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헌법상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행사 참요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의 구체적 발언과 강요 행위들을 체증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