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살고있는데 나가려고주인에게 ㅇ
현제전세를3년째 살다가
나가게되서
집주인에게 이사가기넉달전 이야기를했습니다
전화로통화했는데
나가는날 돈 주신다고걱정하지말라세요
통화녹응 기록만있으면
증거가되나요
다른건 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차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자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자에게 전세 만기 통보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자는 전세만기 통보를 전자우편, 우편, 직접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에는 만기일자와 계약 종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절차 등이 기재 또는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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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화 녹음이 되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문자나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