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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해파리77
현제전세를3년째 살다가
나가게되서
집주인에게 이사가기넉달전 이야기를했습니다
전화로통화했는데
나가는날 돈 주신다고걱정하지말라세요
통화녹응 기록만있으면
증거가되나요
다른건 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차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자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자에게 전세 만기 통보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자는 전세만기 통보를 전자우편, 우편, 직접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에는 만기일자와 계약 종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절차 등이 기재 또는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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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화 녹음이 되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문자나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