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전 이사시 보증금 문제로 인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월세를 살고있상태

계약 만료일이 2026년 8월3일인데 2026년 6월14일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개인사정때문에 집주인에게는 어제날짜 6월 4일날 퇴거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통화시 간단하게 알겠다 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금일 6월5일날짜로 연락이와서 퇴거에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지않아서 집을 내놓지못해서 보증금을 바로주지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이 상태에서 퇴거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인지?

2. 아니면 8월3일 계약기간 만료 후 받을수있는것인지?

3. 계약만료까지 한달의 월세분을 추가로 지급하게되면 6월14일 퇴거 후 몇일내로 돌려받을수있는것인지?

에 대한부분이 궁금하고 법적인부분으로 많이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발생하여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만기 전에 퇴거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내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없다면 퇴거 직후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2. 계약 만료일 기준 반환 여부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8월 3일이 되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3. 남은 월세 선지급 시 반환 시점

    만기까지의 남은 월세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시기가 법적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지급하더라도 원칙적인 반환 시점은 만기일인 8월 3일이며, 조기 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변 부동산에 집을 빨리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신속히 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퇴거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래의 계약 만료일인 8월 3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퇴거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보증금의 조기 반환에까지 명확히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즉시 돌려달라고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세 한 달 분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 역시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여 조기 반환에 합의해주지 않는 한, 6월 14일 퇴거 후 수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조기에 입주하여 보증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8월 3일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소통하여 중도 퇴거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일정과 새로운 임차인 주선에 관한 구체적인 조율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