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만기 전 이사시 보증금 문제로 인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월세를 살고있상태
계약 만료일이 2026년 8월3일인데 2026년 6월14일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개인사정때문에 집주인에게는 어제날짜 6월 4일날 퇴거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통화시 간단하게 알겠다 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금일 6월5일날짜로 연락이와서 퇴거에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지않아서 집을 내놓지못해서 보증금을 바로주지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이 상태에서 퇴거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인지?
2. 아니면 8월3일 계약기간 만료 후 받을수있는것인지?
3. 계약만료까지 한달의 월세분을 추가로 지급하게되면 6월14일 퇴거 후 몇일내로 돌려받을수있는것인지?
에 대한부분이 궁금하고 법적인부분으로 많이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