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과 세금납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세무 이런분야에는 아는게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뒤에 일한거라 연말정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 상태에서 회사에서 2021년의 연말정산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2022년 5월에 제가 주유소를 그만두고 연말정산을 혼자서 해야되는 걸 모르고 잊고 지내다가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주2회로 근무하다가 가끔가다 다른 날도 비번으로 일한적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편의점 알바는 4대보험 가입은 안했던걸로 기억합니다.
1.지금이라도 2022년에 신고 못한 연말정산 지금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해야한다면 혼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 말고도 처벌같은 게 있을까요?
3.편의점 알바를 했을때 4대보험 가입 안해도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4. 보통은 급여를 받을 때 세금떼고 받는거죠? 아니면 급여을 받고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대상도 아니며 처벌도 안받을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급여 신고가 되었으면 문제될 것이 없고, 급여 신고 없이 지급받았어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세금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