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일하고 퇴사하고 당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하루 이틀 일한것도 뭐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하면 법적으로 불이익 있나요? 제가 19년도에 그랬는데 연말정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국세청에서 우편같은것도 안날라와서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직했을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 따로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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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처리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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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