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인데
차량번호판 식별곤란 자동차운행이라는 이유로 벌금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내용이 형사고발되서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무혐의처분받은 것이 먼저이고
벌금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벌금을 내야되는지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