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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족제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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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이 경우엔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노래방 웨이터로 근무중인데 무단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까요?


선수같은 유흥업소고 일단 웨이터는 저 혼자인데 사장님도 출근했다 위층 사무실에서 cctv보다 퇴근하시고 보도를 같이 운영하는 노래방이라 다른 실장들도 많습니다.


손님은 거의 다 선수가 잡아온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결제 실수같은 문제가 한두번 일어나긴 했는데 그 돈 다 제가 번 돈으로 매꿨는데 이런 부분이 걸리기도 하고 제가 오픈하고 마감치는 가게라 걸리네요.

근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추가로 이 가게 카드 결재말고는 다 사장님 아니면 실장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식인데 이것도 탈세인가요?

만약을 대비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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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탈세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며 퇴사도 자유롭습니다.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정확한 손해산정이 필요한데 실무적으로 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탈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카드 이외 금액을 계좌로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가 되진 않습니다. 그에 따른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무말도 없이 퇴사하기보다는 적어도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리고 퇴사하시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문제에서 책임 정도가 낮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단퇴사 한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퇴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퇴직은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