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 이 경우엔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노래방 웨이터로 근무중인데 무단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까요?
선수같은 유흥업소고 일단 웨이터는 저 혼자인데 사장님도 출근했다 위층 사무실에서 cctv보다 퇴근하시고 보도를 같이 운영하는 노래방이라 다른 실장들도 많습니다.
손님은 거의 다 선수가 잡아온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결제 실수같은 문제가 한두번 일어나긴 했는데 그 돈 다 제가 번 돈으로 매꿨는데 이런 부분이 걸리기도 하고 제가 오픈하고 마감치는 가게라 걸리네요.
근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추가로 이 가게 카드 결재말고는 다 사장님 아니면 실장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식인데 이것도 탈세인가요?
만약을 대비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탈세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며 퇴사도 자유롭습니다.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정확한 손해산정이 필요한데 실무적으로 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탈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카드 이외 금액을 계좌로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가 되진 않습니다. 그에 따른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무말도 없이 퇴사하기보다는 적어도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리고 퇴사하시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문제에서 책임 정도가 낮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단퇴사 한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퇴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퇴직은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