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 침수로 인한 하자 발생시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제가 23년도에 예비군을 가게되어 집을 비운상태였구요 관리실에서 전화가와서 제가 사는
2층 에서 물이 떨어지는거 같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들어가봐야 될거같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요구를 받았는데 제가 집을 치우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게 민망해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 3시간 뒤에 집에 도착하여 집 베란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하는것을 확인하고 관리실에 전화를 했지만 알아서 하라는듯 전화를 수차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분한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지금 배수구를 뚫어야 될거같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관리실에 말하지않고 업자를
부르면 안된다 하여 그 상태로 다음날이 넘어가 제가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각 세대에서 쓰는 세탁기 물과 사용하는 물들이 베란다 하수구에서 역류하여 집이 침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역류된 현장에서 치우는것을 도와주고 그냥 가버리시고 그 후 이일에 대해 이야기가 없다가 현재 제가 이사 갈때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하는데 그 침수로 인한 벽지 손상
나무 갈라짐등에 대해 보증금을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모두 물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