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송금을 먼저하고 계약서를 쓰는것이 맞나요?
저희가 현재 월세를 살고 있기에 월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매물을 올려둔쪽 공인중개사와 집을 보러갔던 상황입니다. 1억 3천만원짜리 집을 공인중개사 2명과 함께 집으로 보고서 당장 이사는 아니지만 내년 5월 안쪽으로 이사를 계획중인 상황인데 이때 저희쪽 공인중개사가 만약 계약의사가 있다면 가계약금 130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고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를 쓰고서 송금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냐’라고 질문하니 원래 가계약금 10%는 송금하고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답변을 주어서 이게 과연 순서가 맞는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하고는 연락하거나 얼굴보지는 못했고 집주인쪽 공인중개사와
저희쪽 공인중개사하고만 연락한 상황입니다.
1.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고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순서가 맞나요?
2. 만약 순서가 맞다면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하고서 사기나 집주인의 연락두절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보낸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고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순서가 맞나요? => 일반적으로는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그렇게 진행됩니다.
2. 만약 순서가 맞다면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하고서 사기나 집주인의 연락두절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보낸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 또는 중개인과 사이에 가계약금 입금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보통 문자로 가계약 사항을 주고받음), 그와 같은 관계에서 가계약금이 입금되겠으므로 만약 문제가 발생시 가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강제경매 하여 가계약금을 반환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