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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해외에서 증권계좌를만든 경우에, 이거는 배당을 받든 팔든
2000만원 미만 250만원미만 그런거업시 무조건 신고를해야된다고 들은거가튼데여.
신고를 5월에하면되는것인지, 어떻게하면되는것인지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해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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