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반복적인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불법인가요?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6. 19.>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생산해서 거래해서 수익을 남기는 행위를 소위 쌀먹이라고 하는데 게임이 재미있기도하고 수입도 얻을수있다하여 저도 부업삼아 해보려고 찾아 보던 와중 위의 법을 찾았는데 쌀먹 행위가 위법행위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를 금지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 중 하나가 3번의 '라' 항목인데 여기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쌀먹이라는 행위가 게임을 즐김에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현금화한다면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아 7번 항목의 게임머니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여 결국 위법행위가 되는것인지에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결론은 위에서 말한 쌀먹 행위를 하여도 위법이 아닌가에 대한 답을 듣고싶습니다.
또한 위법이라면 현재 쌀먹을 주제로 방송하시는분들이나 쌀먹을 하고 계신분들은 어찌하여 법적 제재가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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