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보험때문에 명의이전을 계획하고 계신거라면 공동명의로 하세요 1%만 들어가시면
1%분의 이전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아예 명의이전을 하시게 되면 나라에서는 차의가치 과표라는걸 만들어놨습니다.
과표(과세표준액) 계산법이 연식별로 수입이냐 국산이냐 화물이나 승홥이냐 에 따라서 계산법이 있습니다.
등록증 오른쪽 하단의 금액에 해당 계산법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거차량의 현재과표금액이 나옵니다.
1만원에 구매했다고 서류를 올려도 과표금액으로 이전이 됩니다.
다만 과표금액 이상으로 구매했다고 서류를 올리면 과표금액이상 적으신 금액으로 이전비가 측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