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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문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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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소유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할때 취등록세 발생하나요?

장모님이 개인용으로 소유하고 계신 승용자동차가 있는데요.

운행도 거의 하지 않으시는 상황인데 보험료만 들어간다고 하셔서 저에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한 자동차는 처분하고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가격은 1천만원 조금 넘을듯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게되면 이 경우에도 취등록세가 부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명의가 바뀌는 것이므로 취득세는 부과되며 시가표준액의 약 7%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