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님 개인사업자로 자동차구입시 궁금사항?

1. 장모님께서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구입해서 제가 타고 다녀도 되나요?

2. 이럴경우 자동차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도될까요? 장모님 명의로 해야되나요??

3. 자동차 보험 또한 장모님에 1인추가해서 해야되나요??

저 혼자 운전할 예정이라 저 혼자 개인보험으로 가입해서 타고다녀도되나요?

4. 사업자로 구입후에 일반으로 넘길려면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사업자 명의로 최소 유지기간? 그런게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서 자동차를 구입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자동차 매입가액 및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업무무관

      지출 경비로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업자 명의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 관련하여 사용을 해야 하는 데,

      사업자로 취득한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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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2.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이 보험을 가입하려면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4.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될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차량 유지비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