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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황여새87
회사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매달 10만원씩 차감되고 있는데, 제가 본업말고 부업을 여러개 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 수입이 생기면 원천징수 말고도 종합소득으로 더 내라고 나오는건가요? 이번에 종합소득으로 47만원 내라고 납부고지가 왔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때 30만원을 환급받았어요. 이거랑은 또 별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는 소득이 적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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