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이용료 전표처리시에 모두가 면세인가요?
저는 더존 erp른 사용하는데 하이패스이용료 전표처리시에 민자도로 상관없이 모두 면세처리를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도로공사하이패스 이용료, 민자고속도로하이패스 이용료 전표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자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회사 차량이 비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기 때문에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비용처리하시거나 면세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유료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세매입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한국도로공사가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이므로 불공제)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등)가 징수하는 통행료(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의 경우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