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여?

2019. 04. 12. 18:00

직장에서 5년정도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상사가 독립을 해서 따로 사업체를 꾸려 나가게 되었읍니다

사람이 필요한지라 저 한테 스카웃(?)제의를 해서 상사가 운영하는 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전 직장에서는 자의 퇴사라 실업급여에 해당사항이 없을꺼 같고요

새로이직한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떄문에 6개월정도밖에 일을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읍니다

이럴 경우 1년이 안되는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시 직전 직장기간까지 모두 통산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않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19. 04. 12. 2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