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 실습생을 타기관으로 재파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 회사로 학부실습생으로 실습중인데요 학교와 A 회사와의 협약으로 실습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지시에 따라 B회사로 파견을 가서 실습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교와 a회사의 협약 내용을 봐야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a라는 회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믿고 학생을 파견보내서 실습하게 한 것이라면,
이와 무관한 b라는 회사에서 실습을 하는 것은 약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하여 학교측에 양해를 구했는지, 학교의 승인이 있었는지, 그러한 재파견이
계약서내에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가라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재직하는 학교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