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교내 단체의 임원입니다. 며칠 전, 교내 단체 공식 디엠으로 교내에 벌어진 일에 관련하여 언성이 오갔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만을 나열하여 요약한 내용을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에 올려 교내 구성원이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대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다 가린 채로 대화를 나눈 디엠 전문의 스크린샷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다 가린다고 하여도 디엠 전문으로 인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만을 나열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신상정보를 가렸더라도,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교내 단체의 내부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학교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개 전 내부 규정 및 학교 당국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은 결국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의 취지나 글의 표현방식에 따라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