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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TopF~
거래처로부터 1년 전에 구매한 물품(2025.3월경) 세금계산서를
현 시점(2026년 2월)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거래처에겐 불이익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과거 날짜가 아닌 현재 날짜로 발급하셔서 두분 모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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