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자번호변경 사직서 사인 후 근로계약
입사시 세후금액을 450만원으로 맞춰달라고하고 입사하였고 1년 4개월근무중 법인사업자번호변경(대표자는 동일, 분점에서 본점으로변경?) 하여야 한다며 사직서 제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아무 설명없이 사인만 하면된다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정산하여주기로함) 일하는중 사직서를 작성해오길래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1.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데 계약기간에 수습기간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계속 이어서 1년 이상 근무중인데 사업자번호 변경의 이유로 수습기간 조항이 들어가있는게 맞는건가요?
2.격주 토요일 근무인데 쉬는 토요일은 무급 휴무가 맞는것인지, 또 격주 토요일근무시 1달에 2번 근무하는달도있고 3번 근무하는 달도 있는데 휴일근무 수당이 지정되어 기재되있는게 맞는건가요? 3번 근무시 금액이 추가되어야되는게 아닌가요?
3. 연차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합니다.
입사시 세후 450만원의 금액을 얘기하였고 월급여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근무하였는데 1년이상 근무이니 연차가 15개가 지급되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사직서에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전에 근무개월은 포함이 안되어 다시 12개가 되는건가요?
만약 전에 기간이 인정되어 15개라고 한다면 급여사항에 연차수당 12일분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나머지 3일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근로계약서상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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