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우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공공시설에 표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시설으로 해야할지, 장애우시설로 표시해야할지 애매한데요. 어떻게 표시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시설 표지에는 반드시 '장애인(障礙人)'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공공 표지판이나 공식 문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과 '장애인'을 써야 하는 명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공식적 표준어: '장애인'

    ​대한민국 법률(장애인복지법)이 지정한 공식 법적 용어는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자체,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모든 안내판, 표지, 문서에는 예외 없이 '장애인'을 사용해야 법적·행정적 기준에 맞습니다.

    ​올바른 표기 예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경사로

    ​2. '장애우'를 쓰면 안 되는 이유 (의존적·시혜적 표현)

    ​'장애우(障礙友)'는 1980년대 후반 일부 시민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든 단어(장애인 친구라는 뜻)입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모순이 있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혜적·동정적 시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무조건 '친구'로 동등하게 바라보겠다는 의도였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시혜적 대상'으로 타자화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문법적 오류: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나이가 훨씬 많으신 어르신 분들에게도 '친구'라는 표현을 쓰게 되므로, 공적인 상황이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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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특수교육과 학생입니다.

    공공시설 표지에는 장애인시설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애우'는 과거 일부 단체가 친근함의 의미로 사용했으나, 비장애인 중심의 동정적인 시선이 담겨 있고 당사자가 스스로를 부를 수 없는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행정 용어로는 '장애인'만 인정됩니다. 

    올바른 표기 및 설치 기준:

    • 명칭 표기: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관련 법령: 명칭과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국립국어원 표준어 규정에 따름

    • 안내 표지: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와 이동 동선을 고려해 식별하기 쉬운 곳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