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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쏙독새285
노련한쏙독새285

보험 면책기간이 끝나면 이전에 보상받았던 병명으로 또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양이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건 3월, 고민하다 7월쯤부터 알레르기 면약주사 약을 보험처리로 했었구요.

3년정도 주사를 꾸준히 맞아야하는데 1년지나서 6개월 면책기간이라고 면책기간 중 병원가는건 보상받을 수 없다고합니다. 저는 꾸준히 해야하는 치료라 6개월동안 제가 부담해서 치료할 생각인데 면책기간이 끝나면 같은 병명으로 이전처럼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면책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보시면 아마도, 이렇게 규정되어있을거예요.

      동일질병에 대해서 발병일로부터 365일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 통원일수는 30일 한도로 하고, 동일 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보상받으신 통원일을 기재해놓으시고 181일째 이후 다녀온 날을 네이버에서 날짜계산기로 계산한후 적어놓으세요! 다음보상가능일이라고 메모해두시면됩니다. 계산이 혼동이 올수있으니 보상팀에 다음보상가능일을 문의한후 적어놓으셔도 되구요. 이렇게 보상가능일은 본인이 반드시 챙겨놓으셔야지 합니다.

      간혹 179일째 병원 가셔서 보상못받는일이 생기면 안타깝더라구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 기간이 끝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