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화재의 주장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전형적인 '지급 거절 압박(영업 행위)'일 뿐, 약관상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약관과 금융감독원 기준에 맞춰 이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실무 대응 지침 3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S화재의 주장이 약관상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이유
피부과나 비뇨기과 등에서 의사의 진단 하에 받는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핀포인트, 오니코 등)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술이자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항목입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므로 실손보험 약관상 당연히 보장해야 합니다.
약관 어디에도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면 레이저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신 준비, 간 기능 저하, 부작용 위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레이저 치료를 선택하는 것은 '전문의(의사)의 의학적 판단'이지, 의사 면허도 없는 보험사나 손해사정인이 간섭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손해사정인이 찾아와서 제안한 3회 합의안에 절대 서명하거나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는 순간 향후 레이저 치료비는 영구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치의에게 '소견서' 발급 요청하기
다니시는 병원 원장님께 손해사정인이 다녀간 사실을 말하고 아래 내용이 명확히 들어간 소견서를 한 장 발급받으십시오.
둘째 '치료 전후 사진' 및 '진료기록부' 확보
S화재가 딴지를 거는 명분은 "효과도 없는데 실비 받으려고 습관적으로 레이저만 쬐는 과잉 진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가을 최초 내원 당시 사진과 현재 발톱 상태 사진, 그리고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의사의 진료기록부(차트)를 첨부하여 '실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정당한 치료'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째 금융감독원 민원 예고 및 압박
위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했음에도 S화재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보상 담당자에게 단호하게 경고하십시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겠다 라고 강하게 압박을 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