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보장 6개월 청구금지는 무언가요?

2021. 03. 15. 19:29

통풍이랑 혈압으로 3년째 매달 병원 방문하여 약타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풍으로 12개월 실비보상 받았는데 6개월 동안은 또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12개월 청구 가능하고 또 6개월 ㅜㅜ청구불가 원래 이런건가요? 왜 그런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질병통원의료비중 1년동안 30일 한도 보상 상품이신듯 보입니다. 즉 1년에 회당 30일만 보상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6개월이후는 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약관에서

마지막통원일로부터 180일(6개월) 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보상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상받은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다시 보상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가능시기를 잘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2021. 03. 16. 1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