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비 조합비 실지급액의 0.8% 공제 시
안녕하세요 저희 울산 현장에 노조비 원천징수 관련하여
조합비 실수령액의 0.8%를 계산하는데 이때 실수령액으로 하다보니
최종 실수령액은 노조비가 포함 공제되어 실수령액 되는데 이 금액으로
0.8%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노조비 공제금액은 제외한 금액에서 0.8%하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ㅠㅠ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희 울산 현장에 노조비 원천징수 관련하여
조합비 실수령액의 0.8%를 계산하는데 이때 실수령액으로 하다보니
최종 실수령액은 노조비가 포함 공제되어 실수령액 되는데 이 금액으로
0.8%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노조비 공제금액은 제외한 금액에서 0.8%하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