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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둥이아빠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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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조합비 실지급액의 0.8% 공제 시

안녕하세요 저희 울산 현장에 노조비 원천징수 관련하여

조합비 실수령액의 0.8%를 계산하는데 이때 실수령액으로 하다보니

최종 실수령액은 노조비가 포함 공제되어 실수령액 되는데 이 금액으로

0.8%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노조비 공제금액은 제외한 금액에서 0.8%하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비를 실수령액의 0.8퍼센트로 정하고 있다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 중 0.8퍼센트를 조합비로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비를 실수령액에서 0.8% 공제하기로 했다면 노조비를 제외한 실수령 금액에서 0.8%을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