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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둥이아빠V
안녕하세요 저희 울산 현장에 노조비 원천징수 관련하여
조합비 실수령액의 0.8%를 계산하는데 이때 실수령액으로 하다보니
최종 실수령액은 노조비가 포함 공제되어 실수령액 되는데 이 금액으로
0.8%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노조비 공제금액은 제외한 금액에서 0.8%하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비를 실수령액의 0.8퍼센트로 정하고 있다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 중 0.8퍼센트를 조합비로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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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비를 실수령액에서 0.8% 공제하기로 했다면 노조비를 제외한 실수령 금액에서 0.8%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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