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BTS

BTS

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토지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5년 정도 되었는데, 특별한 유언이 없으셔서 삼촌들과(5분) 자동 분배가 되었다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배받은 토지를 어머니와 저의 3형제가 또 자동으로 나눠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받은 뒤에 사망하게 되면 분배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 어머니와 3형제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지분은 별도 협의가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며, 다만 당사자들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상속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아버님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는 상속 분할 협의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