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관련하여 고소장 접수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전남친이 16일 어머님과 형 면회를 위해 차를 빌려야해서 그날 갚아준다는 약속에 2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어머님이 돈을 안주셔서 돈을 못갚는다하여 19일까지 돈을 갚겠다 약속을 해주었고 19일 어머님께 재촉은 하는데 안보내준다며 결국 갚지 못하였고 제가 니한테 더 말안하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되려 으름장을 놓으며 욕설과 그 신고 얼마든지 엎을수 있다며 감당가능하냐고 협박아닌 협박을 해서
저도 더이상은 아닌거 같아 사기죄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문자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약속기한을 어겼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민사만 넣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