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하여 고소장 접수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전남친이 16일 어머님과 형 면회를 위해 차를 빌려야해서 그날 갚아준다는 약속에 2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어머님이 돈을 안주셔서 돈을 못갚는다하여 19일까지 돈을 갚겠다 약속을 해주었고 19일 어머님께 재촉은 하는데 안보내준다며 결국 갚지 못하였고 제가 니한테 더 말안하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되려 으름장을 놓으며 욕설과 그 신고 얼마든지 엎을수 있다며 감당가능하냐고 협박아닌 협박을 해서
저도 더이상은 아닌거 같아 사기죄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문자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약속기한을 어겼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민사만 넣어야하나요?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2)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아 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인정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기망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사실 확인을 통해 전남친의 기망 의도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빌려준 돈이 20만원으로 소액이니 만큼 일단은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착실히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여 대여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