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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천인조62
제가 공원에 실수로 물건을 놔두고 갔는데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 물건이 100만원 가량 되는데 혹시 이걸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저한텐 중요한 물건이라 누가 가져 갔다는 게 너무 화가나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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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이 두고간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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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가져간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실장소및 시간을 수사기관에 잘 전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