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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상사조70
늘씬한상사조7021.03.05

전동킥보드는 운전자보험에서 혜택 못받나요?

현재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보험 가입한 곳에선 혜택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동킥보드도 법적으로 차에 해당 된다고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에서 혜택받을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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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보통 운전자 보험에 이륜차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은 형사건에 대한 부분이며 상대방의 대인이나 대물등 민사건은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퀵보드 사고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전동 퀵보드 자전거 등에 대한 담보가 따로 나와서 운전자 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지만 이전 상품들은 운전자보험에 퀵보드가 없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귁보드를 타신다면 운전자 보험을 퀵보드 담보를 추가하여 다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해약후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식이법, 중과실 내용등 도로 교통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이 바뀔때마다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지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할때 운전하는 차량을 특정합니다

    특정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운전자보험 1개로 내가 운전하는 승용차,SUV,포터, 심지어 버스까지 다 보험처리 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