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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비버198

슬거운비버198

2~3개월 알바 일용, 상용직 구분 및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항상 퀄리티 높은 답변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_ _ ) 띄어쓰기 해도 질문 올리면 붙어있네요 ....

보통 한달 이상 근무시 상용직이라고 '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업주님들이 전부 일용직으로 올리려는것 같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업주님한테 뭐 세금을 더 내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말은 여기저기 찾아보면 한달이상은 상용직이다 하는데 나중에 올릴때 업주님이 일용직으로 올리면 뭐 답이 없는것이죠 ? 한달이상 2~3개월씩 구하는 자리 있어서 문의 해보면 하는곳마다 혹시나 해서 여쭈어보면 다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상용직 찾다가 지쳐서 그냥 일용근무 90일 채우고 실업급여 받는게 가장 빠를것 같네요 현실이 지치네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준비해서 창업좀 하려고 했는데 참 답이 없네요.

잡설이 길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려 합니다.
이미 전회사에서 상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채웠습니다만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180일안에 90일은 일용직으로 근무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Q.피보험단위기간이 임금을 받아 유급으로 일한 횟수라고 알고있는데
일용직 90일 계산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가요 ? 이번 5월달을 예를들면 5월 6일(월) ~ 5월 10일(금) 까지 주5일 근무 했다고 친다면 일용직 90일에서 6일을 충족하는것인가요??

맞다면 거의 약4개월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90일을 채우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아마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기 위함으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근무일수만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도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