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할증 (차는 하 렌트카이며 명의는 본인이 아니고 남편명의입니다)
제가 운전중 옆으로 훅들어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소화전을
미쳐못보구 사고가 낫는데요
오토바이는 그냥 가버리고
제차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저람동승자가 너무놀라 병원치료를
받고저 하는데
흑시
보험료할증이나 개인 사고기록이
남아 추후 차량구매시 문제가 되는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차량은 (하) 렌트차량이며
명의는 신랑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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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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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대인으로 처리가 되고 질문자님의 치료비는 자기 신체 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할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명의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렌트카인 경우 렌트카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렌트카
사고시에는 사고 부담금이 따로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할증이나 개인 사고기록이 남아 추후 차량구매시 문제가 되는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료 할증은 기명피보험자를 따라 갑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님에게 보험료할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