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K-ETA(전자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K-ETA를 신청하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으며, 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발급은 해당 외국인의 국적과 신분, 한국 입국 목적 등에 따라 다르며,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 만약 카자흐스탄에 가서 직접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해당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 입국 시에도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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